주담대 금리 1%라는데…"허수 걷어내면 2% 초반대"

입력 2020-07-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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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석 달간 카드 200만 원 긁어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택대출) 금리가 최저 연 1%대까지 내려갔지만, 정작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적용하고 있는 까다로운 우대 조건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우리·농협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계 변동형 주택대출 금리는 1.96∼3.96%이다. 신한은행 변동형은 2.54∼3.94%, 하나은행은 2.491∼3.791%이다.

농협은행에서 최저 1.96%를 받을 수 있다지만 실제 고객이 체감하는 금리와는 차이가 있다. △거래실적(최대 0.70%p) △정책(최대 0.70%p) △상품(최대 0.20%p) 등 3가지 면에서 우대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최저 금리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거래실적의 경우 3개월간 신용카드 200만 원 이상 이용(0.25%p), 매월 150만 원 이상 급여 이체(0.25%p), 매달 8건 이상 자동이체(0.20%p) 등이다. 정책 우대 항목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이하(0.20%p), 1년 이하 단기변동금리 선택(0.20%p), 농협은행 최초 신규 고객(0.20%p), 농업인(0.20%p) 등이 있다.

상품의 경우 공직자만 가입할 수 있는 채움공직자우대통장 소지자(0.10%p), 부동산 전자계약(0.10%p), 오픈뱅킹 타행계좌 등록(0.10%p) 등의 조건이 있다.

대다수의 은행이 신용카드 사용실적, 급여 이체, 부동산 전자계약 등을 우대금리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신한은행은 제휴쿠폰을 통해 100만 원 이상 삼성전자 가전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0.1%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적금 등 적립식 상품 매달 10만 원 이상 납입(0.2%p), 신용카드 결제 계좌 지정·최근 3개월간 50만 원 이상 사용(0.3%p), 급여 이체(0.5%p), 부동산 전자계약(0.2%p),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등록된 경우(0.5%p)에도 우대 혜택을 받는다.

하나은행은 3자녀(0.1%p)이거나 4자녀(0.2%p)일 경우를 포함해 최대 1.3%p의 이자를 낮춰준다. 국민은행에선 장애인 우대(0.1%p) 항목이 들어간다.

우리은행에선 급여 이체,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등의 우대조건과 함께 대출자가 3등급 이상일 경우 최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씨티은행의 금융채 6개월물 기준 변동금리형 주택대출은 금리가 연 1.48%까지 내려간다. 대출금액이 5억 원을 넘고 씨티은행 거래실적이 10억 원 이상이며 LTV 40% 이하, 씨티은행 아파트 담보대출 보유 고객일 때 가능하다. 사실상 서민은 이용할 수 없는 조건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 보자면 꽤 까다로운 조건이기 때문에 '허수'를 걷어내고 보면 대다수는 2%대 초반대까지 가능하다 할 수 있다"며 "'최저' 금리가 낮다고 해서 갈아타면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 부동산 규제 등의 위험이 있으니 우대조건을 꼼꼼히 살펴본 후 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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