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코는 20일 KEB하나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원금 28억 원과 이자 3811만 원을 상환하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지난 1일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기한의 이익상실에 의한 원리금 및 이자 지급 연체이며, 대전지방법원의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채무를 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절차개시 및 관련 계획에 따라 연체사실 해소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코는 20일 KEB하나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원금 28억 원과 이자 3811만 원을 상환하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지난 1일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기한의 이익상실에 의한 원리금 및 이자 지급 연체이며, 대전지방법원의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채무를 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절차개시 및 관련 계획에 따라 연체사실 해소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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