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정부의 ‘공정거래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저해로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공정위에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제계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전반적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반발했다.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높인 것이 대표적이라는 주장이다.
경제계는 “일반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때 지분매입 비용 증가하기 때문에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그간 정부의 지주회사 전환 유도 정책과도 배치되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지난해 기준 34개 상출제기업집단 가운데 16개 비지주회사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 가정시 지분 확보에 약 30조9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이 비용을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24만4086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 입법예고안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확대되면 수직계열화한 계열사간 거래가 위축돼 거래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만일 규제 순응을 위해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계열사에 매각하는 경우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한다는 시그널로 인식되어 주가가 하락하고 그로 인해 소수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누구나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경제계는 “전속고발권 폐지시 경쟁 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ㆍ검찰의 중복조사 등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적 대응 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에게 이번 개정은 상당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또한, 경제계는 “입법예고안에 따라 사인의금지청구제가 도입되면 기업활동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협력업체와 공정이 연결된 제조업의 경우, 일부 업체의 영업중지는 전체 공정의 중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인의금지청구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게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중에 다시 영업이 재개되어도 일단 발생한 매출감소, 신용저하 등은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면서 “또한, 경쟁사가 상대방에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소송을 남발할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