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 피해 주의…수리비 과다 청구 등"

입력 2020-07-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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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소비자 피해 유형 (사진제공=소비자원)
▲렌터카 소비자 피해 유형 (사진제공=소비자원)

렌터카 이용 고객이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7~8월)에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290건,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으로 매년 지속해서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8월에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21.1%(173건)가 집중됐다.

렌터카는 이용기간에 따라 주로 일 단위로 이용하는 ‘일반 렌터카’,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카셰어링’, 12∼60개월 가량 장기간 이용하는 ‘장기 렌터카’로 구분되는데 장기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큰 폭으로 늘었다.

장기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27건에서 지난해 45건으로 66.7% 증가했고, 카셰어링은 2017년 69건에서 지난해 78건으로 13.0% 증가했다. 반면 일반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194건에서 2019년 153건으로 21.1% 감소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사고 관련 피해’가 46.6%(38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 34.4%(282건), ‘렌터카 관리 미흡’ 5.9%(48건) 등의 순이었다.

서비스 형태 중 ‘일반렌터카’와 ‘카셰어링’은 ‘사고 관련 피해’가 각각 50.5%(252건), 47.7%(105건)로 가장 많았고, ‘장기렌터카’는 ‘계약 관련 피해’의 비율이 54.0%(54건)로 가장 높았다.

‘사고 관련 피해’ 382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26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차료 과다청구’ 48.4%(185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41.6%(159건), ‘감가상각비 과다청구’ 9.2%(35건) 순이었다. 휴차료는 수리 기간 동안 영업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수리비’의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 원이었고, ’휴차료‘ 청구금액은 약 73만 원,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금액은 약 60만 원이었다.

이에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해 렌터카 사고 시 소비자에 대한 수리비, 면책금 등의 과다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의 경중을 감안한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전 △차량 인수 시 △사고 발생 시 △차량 반납 시 소비자 주의사항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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