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에서도 휴일에 온라인으로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대출 만기일이 휴일 기간과 겹칠 경우 만기일은 휴일이 지난 후 첫 영업일로 자동 연장되면서 고객은 약정이자를 부담했다.
그러나 앞으로 휴일에 대출을 상환한 소비자는 본래 대출 만기일인 휴일 후 첫 영업일보다 빨리 돈을 갚은 날만큼 이자를 아낄 수 있다. 예컨대 연리 16%로 3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면, 대출 만기일이 4일 연휴에 걸린 경우에 모바일뱅킹으로 연휴 첫날에 상환 시 4일 치 이자인 5만3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여기에 금리인하요구권도 앱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일부 저축은행에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변경약정 체결 시 지점을 방문토록 했다. 이제는 인터넷, 모바일뱅킹은 물론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변경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저축은행을 직접 가지 않고 2개 이상의 정기예금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절차 개선 전, 2개 이상의 저축은행 정기예금을 비대면으로 가입하려면 하나 가입하고 20일 뒤에 또 하나 가입해야 했다.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 때문이었다. 저축은행은 본인 명의 계좌와 거래만 가능한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해 이 계좌로 20일 내 개설 제한을 받지 않는 정기예금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고객은 기존처럼 20일 동안 기다려 다수의 정기예금을 가입하는 게 아닌 한번에 다수의 정기예금을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고령자,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5000만 원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특례상품 가입시 증빙 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대면 위주로 운영돼 온 저축은행의 거래 관행이 고객친화적으로 개선돼 고객의 편의가 제고되고 휴일 기간 대출 상환 및 신속한 금리 인하 처리로 대출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