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7만 가구, 지난해 재산세 30% 뛰었다.

입력 2020-07-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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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 증가율이 세(稅) 부담 상한선인 30%까지 이른 가구가 서울에서만 57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상훈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기준)가 전년 대비 30% 늘어난 가구는 서울에서만 57만6294가구였다. 이들이 지난해 부과받은 주택분 재산세는 8429억1858만 원이다.

현행 세제에선 주택분 재산세를 전년 납세액보다 30%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세금 부담이 급증해 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만 해도 주택분 재산세 증가율이 상한선에 달한 가구는 서울에서 4만541가구였다. 주택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상향 정책이 맞물리면서 재산세가 급증한 가구가 늘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 증가 폭이 가장 가파른 지역은 강남구였다. 11만4256가구가 전년보다 세금 부담이 30% 늘었다. 송파구(9만2914가구)와 서초구(8만2988가구), 양천구(4만4429가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주택 시세와 공시가격 비율)이 높은 지역들이다.

김 의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이 와중에 거래세까지 올려놓았으니 국민의 세금 부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이 안 될 정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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