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입력 2020-07-20 13:52 수정 2020-07-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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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IT 프리랜서·돌봄 종사자 등으로 확대

정부가 현재 1300만여 명에 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까지 2100만 명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 가입자로 편입시켜 이들의 실직 및 고용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 근로자가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정부가 생계비를 지급하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임시·일용근로자, 특수·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시장 내 약자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안전망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디지털화도 가속화되면서 산업 및 직업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고용형태 다양화와 경제·산업구조 재편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고, 혁신의 토대인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형 인재를 양성해 디지털·그린 일자리로의 인력 재배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정부는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국민(취업자)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19년 1367만 명에서 2022년 1700만 명, 2025년 2100만 명으로 확대한다.

여기서 말하는 일하는 모든 국민은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을 제외한 노동자로 특고, 예술인,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가 대표적이다. 고용보험 적용 시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급여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장관은 "2022년까지는 특고 260만 명을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자영업자 등의 경우 2023년부터 가입을 적용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일하는 노동자의 소득정보를 신속·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중 예술인과 특고에 대해서는 노무 제공 특성을 고려해 다수 일자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인력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이직뿐만 아니라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저임금 120% 이하 예술인과 특고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급여 대상자에 특고부터 단계적으로 포함한다.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도 확대한다. 현재 14개 적용 직종에 IT업종 프리랜서, 돌봄종사자 등도 포함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는 2019년 7만8000명에서 2025년 16만6000명+α로 늘어난다. 이 같은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3조2000억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또 사회적 약자들이 코로나19 등의 질병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포용적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보완하기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을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보험을 모든 취업자까지 확대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그동안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빈틈을 메울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2021년엔 40만 명, 2022년엔 50만 명의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초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 수립 시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2022년에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저소득층 근로자가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노인·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월 30만 원)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대지급액(월 30만 원) 지원대상도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서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확대한다.

혁신의 토대인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형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먼저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 명을 양성하고, 그린 뉴딜을 이끌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 명도 양성한다.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국민의 디지털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기술 분야의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력 18만 명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1200개)에 대해서는 초고속인터넷망(100Mbps급)을 구축한다.

이 장관은 "안전망 강화는 디지털·그린 뉴딜의 성공과 포용성장을 위한 토대"라며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일자리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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