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돌려막기 막힌다…금융당국 가이드라인 개정

입력 2020-07-20 14:11 수정 2020-07-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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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상품 대출을 활용한 ‘돌려막기’ 등 P2P금융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는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법) 시행에 맞춰 이러한 내용을 담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P2P업체는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모집한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대출의 만기, 금리 및 금액을 일치시켜야 한다. 신규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금액을 기존 투자자의 원리금을 갚는 데 쓰는 ‘돌려막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투자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해서도 안 된다.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제공했던 ‘리워드’도 과도하게 지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고위험 상품도 취급이 금지된다. 대출 채권·원리금 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 대출과 투자상품 취급은 제한된다.

또 대부업자나 특수목적법인에 P2P 대출을 할 수 없다. 단 대부업자의 경우 어음, 매출채권 담보 대출, 대부업자 중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자에 대해선 대출 예외가 적용된다.

투자금 관리 기관은 은행과 증권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으로 제한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년간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10%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반 개인 투자자는 P2P 상품에 최대 3000만 원(업체당 1000만 원 한도)까지,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이면 1000만 원(업체당 5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다른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행위는 금지된다. 다른 플랫폼에서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다른 플랫폼이 보유한 투자자의 본인확인 정보를 P2P 업체에 제공하는 행위 등이 금지 대상에 들어갔다.

아울러 P2P 업체는 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 등 중요 사항과 청산 업무 처리 절차를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가 상품 유형별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부동산 담보, 기타 담보, 어음ㆍ매출채권담보, 신용(개인), 신용(법인) 등 유형별로 상세히 규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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