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공정거래-Law] 코로나19로 결혼식 연기 돌잔치 취소…위약금 내야 할까?

입력 2020-07-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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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을 예약한 예비신랑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결혼식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하지만 예식장 측에서는 올해 예식을 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에 하면 내야 한다고 했다.

올해 5월 말 돌을 맞이하는 딸을 둔 아빠 B 씨는 작년 12월에 연회장 예약을 했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돌 잔치하는 것을 포기하고 취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회장 측에서는 해약할 경우 50%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예식·여행 등 분야 위약금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계약서 관련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잘 참조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주요 업종별로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 기본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되므로 사업자에게 법적 강제력은 없다.

따라서 당사자 간 계약이나 약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소비자들은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예식업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할 때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반면 예식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총비용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될 경우 당사자 간 체결한 약관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코로나19로 인해 계약 이행이 실제로 어려운 상황인지 △사업자가 부과하는 위약금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나 표준약관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수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위약금 조정 등 합의안을 제시·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들은 계약서상 예약 취소 및 위약금 관련 조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예약 취소나 일정 연기 여부 등을 신속히 결정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예약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취소 시점 및 부과율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사업자와의 협의에 대비해 계약서를 보존하고 예약 취소 시 취소 시점 및 취소 당사자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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