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임금이 여전히 대기업의 6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용근로자 1~4인의 소규모 사업체 임금은 대기업의 34%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성과 공유를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일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은 313만9000원으로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535만6000원)의 58.6%였다.
이 비율은 5년 전인 2014년(55.1%)보다는 3.5%포인트(p) 상승한 것이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50%대(2014~2019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용근로자 500인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도 경향은 비슷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평균 임금 비중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발간한 ‘한국사회 격차 문제와 포용성장 전략’ 합동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상용근로자 500인 이상 대기업의 월 평균임금은 536만9000원인데 반해 1~4인 사업체의 평균임금은 184만8000원이었다. 대기업의 34.4%에 그친 것이다.
5~9인 사업체(273만5000원)는 50.9%, 10~29인 사업체(311만3000원)는 58.0%, 30~99인 사업체(332만8000원)는 62.0%, 100~499인 사업체(386만4000원)는 72.0% 등이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합동보고서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2015년을 기점으로 약간 완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생산성을 향상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보상해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다시 근로 의욕을 제고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향상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노 단장은 주문했다. 중소기업 생산성을 집중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에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과 역량전수를 위한 프로그램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핵심인력의 보유 역량에 대한 중소기업 내부 전수 프로그램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