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바이오빌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해당사에 대한 정리매매 절차를 재개한다고 공시했다.
정리매매 재개일은 오는 22일이다.
입력 2020-07-20 16:27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바이오빌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해당사에 대한 정리매매 절차를 재개한다고 공시했다.
정리매매 재개일은 오는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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