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홍콩 범죄인 인도 조약 중단…무기 금수 조치 대상에도 포함

입력 2020-07-2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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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위구르족 인권탄압도 문제제기…기관 및 개인에 제재 검토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각료회의에 앞서 다우닝가에 도착하고 있다. 런던/로이터연합뉴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각료회의에 앞서 다우닝가에 도착하고 있다. 런던/로이터연합뉴스
영국이 홍콩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하고, 홍콩을 무기 금수 조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행한 데 따른 대응 조치로, 향후 영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하원에 출석해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즉각 무기한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초 호주, 캐나다 등에 이어 영국도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지하게 됐다.

라브 장관은 이날 이러한 움직임을 “불가피하고 비례적인 대응”이라면서 “영국으로부터의 범죄인 인도가 홍콩보안법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하고 강력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조약을 자시 유효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은 중국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바라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홍콩 보안법 시행은 중국이 국제 사회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콩보안법이 어떻게 집행될지에 대한 상당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영국이, 그리고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영국은 홍콩을 무기 금수 조치 대상에 포함, 앞으로 화기 등의 수출을 중단할 방침이다. 중국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는 지난 1989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갖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했던 홍콩인의 경우 내년 초까지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라브 장관은 중국 내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탄압을 거론하면서 중국 및 유엔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영국 정부는 이와 관련 인권 탄압을 저지른 중국 측 기관과 개인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이 중국 측에 부과하려는 제재에는 여행 제한, 자산 동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라브 장관은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이슈와 관련 “영국은 중국과 긍정적인 관계를 원하지만, 그러한 행동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면서 제재 임박을 암시한 바 있다.

가뜩이나 영국과 중국은 화웨이 퇴출 이슈,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에 맞선 이민법 개정 등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였다. 여기에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과 위구르족 문제까지 맞물리게 된 것이다. 특히 위구르족 문제는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이슈인 만큼 양국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은 이러한 영국의 움직임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면서, 이를 멈추지 않을 시 반격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왕원빈 중국 신임 외교부 대변인은 “영국은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걷지 말 것을 촉구한다”면서 “중국은 내정간섭에 대해 반드시 단호하게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구르족 인권 탄압 문제와 관련해서는 “순전한 날조이며 비방”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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