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 영리 행위 금지한 변호사법 ‘합헌’

입력 2020-07-21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법무법인이 예외 없이 영리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법무법인이 변호사법 57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법무법인은 영리사업을 하기 위해 지방변호사회에 겸직허가를 신청했으나 변호사회는 변호사법을 근거로 신청을 반려했다. 변호사회는 개인 변호사 겸직허가 규정은 법무법인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법무법인은 반려취소소송을 내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변호사법 38조는 변호사가 지방변호사회 허가 없이 상업이나 영리 목적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법무법인에 대한 준용조항을 정한 변호사법 57조는 38조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변호사법 57조가 변호사의 영리 행위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법무법인에 대해 준용하지 않은 것은 법무법인이 단순한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다.

법무법인이 영리기업으로 변질되면 변호사 직무의 신뢰 저하, 법률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현행 변호사법 규정으로는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된 법무법인에 대한 실질적 감독·제재가 어려운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리플 커플링' 스텔라루멘, 2주간 280% 상승…전고점 뚫나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65,000
    • +2.63%
    • 이더리움
    • 5,059,000
    • +4.91%
    • 비트코인 캐시
    • 712,500
    • +1.71%
    • 리플
    • 2,046
    • +2.81%
    • 솔라나
    • 331,000
    • +1.19%
    • 에이다
    • 1,395
    • -0.5%
    • 이오스
    • 1,116
    • -0.53%
    • 트론
    • 281
    • +1.08%
    • 스텔라루멘
    • 673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200
    • +5.88%
    • 체인링크
    • 25,190
    • -0.08%
    • 샌드박스
    • 831
    • -2.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