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 영리 행위 금지한 변호사법 ‘합헌’

입력 2020-07-21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법무법인이 예외 없이 영리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법무법인이 변호사법 57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법무법인은 영리사업을 하기 위해 지방변호사회에 겸직허가를 신청했으나 변호사회는 변호사법을 근거로 신청을 반려했다. 변호사회는 개인 변호사 겸직허가 규정은 법무법인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법무법인은 반려취소소송을 내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변호사법 38조는 변호사가 지방변호사회 허가 없이 상업이나 영리 목적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법무법인에 대한 준용조항을 정한 변호사법 57조는 38조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변호사법 57조가 변호사의 영리 행위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법무법인에 대해 준용하지 않은 것은 법무법인이 단순한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다.

법무법인이 영리기업으로 변질되면 변호사 직무의 신뢰 저하, 법률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현행 변호사법 규정으로는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된 법무법인에 대한 실질적 감독·제재가 어려운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700,000
    • -1.88%
    • 이더리움
    • 4,558,000
    • -4.18%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5.96%
    • 리플
    • 1,823
    • -14.81%
    • 솔라나
    • 338,000
    • -5.69%
    • 에이다
    • 1,318
    • -14.3%
    • 이오스
    • 1,087
    • +0.18%
    • 트론
    • 280
    • -6.67%
    • 스텔라루멘
    • 637
    • -9.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000
    • -7.47%
    • 체인링크
    • 22,670
    • -7.51%
    • 샌드박스
    • 719
    • +23.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