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8월17일 임시공휴일 확정...공무원 징계령 의결

입력 2020-07-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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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17일 황금연휴...같은 비위라도 고위직이면 가중 처벌

▲문재인 대통령이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오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같은 비위라도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더 엄중하게 처벌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고 경제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8월15일(토요일)~17일(월요일)까지 사흘간 연휴가 이어진다.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은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시 참작 사유에서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혐의자의 직급과 비위행위의 파급효과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비위행위와 관계없는 참작 사유는 삭제하고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비위행위 파급효과를 고려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포상 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비위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을 추가했다. 기존 금품비위와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에 더해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비위 유형을 확대했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규모 재난 시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중앙과 지방에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 설치되는바,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해 국가의 재난 트라우마 총괄, 조정 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이다.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른 쌀 농가 소득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쌀 가격 급변 시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쌀을 매입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은 기술혁신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확인제도를 민간 주도로 개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년 시행에 앞서 사전준비에 필요한 예산과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설 등에 따른 소요경비를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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