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24개 키코 손실기업 343억 유동성 지원

입력 2008-10-30 10:00 수정 2008-10-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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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키코(KIKO) 통화옵션상품 계약을 체결해 손실을 본 24개 기업(1차 유동성 우선지원 대상 선별)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에 대해 기업별 평가와 보증기관 심사 등을 거쳐 29일까지 9개 은행에서 총 343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이 완료됐다.

24개사의 키코 등 통화옵션손실 규모는 총 627억원(확정손실 35억원, 올 9월말 현재 기준 평가손실 592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일괄청산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업체는 현재의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판단해 현 계약을 유지하되 향후 결제자금 부족에 대비한 유동성 지원을 선호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1일 '중기지원 Fast Track 프로그램’ 발표와 13일 금융권 공동운영지침 시행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1차 유동성 우선지원 대상으로 29사 키코 등 거래기업을 선정한 바 있다.

13일 이후 은행들은 긴급지원인력을 투입해 대상업체로 24개사로 선별, 업체와 은행간 협의를 통해 1주일만에 신속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후 보증기관은 처리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특별보증제도와 휴일 근무 등을 통해 8~12일 소요되던 통상 보증지원을 3~4일로 단축해 보증지원 방안도 확정지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은 회생특례자금 3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9일부터 지원을 시작했으며 28일까지 현재 81개 업체 486억원의 신청을 접수해 18개 업체에 56억원을 지원을 결정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감안해 지원결정 기한도 기존 30일에서 15일 내외로 단축하고, 예외적으로 코스닥 등 상장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금융권의 구체적인 주요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9개 은행에서 총 343억원(54.7%)의 여신(대출전환 또는 한도여신)을 제공했고 이에 대해 신보(71억원), 기보(49억원)는 총 120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은행별로는 신한(95억원), SC제일(60억원), 기업(39억원), 씨티(34억원), 농협(32억원), 외환(30억원), 국민(20억원), 하나(20억원), 우리은행(13억원)순이다.

회생특례자금 신청기업 중 키코 손실기업은 53개 384억원으로 28일 현재 13개 업체에 45억원 지원이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향후계획에 대해 은행권이 1차 우선지원 대상기업 29개사중 심사가 진행중인 5개사에 대해서도 금주중 지원을 완료하고 중소기업 Fast Track 프로그램을 신청한 기타 키코 등 거래기업 363개사에 대해서도 조속한 절차진행을 거쳐 유동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유동성 대책반은 금융위 사무처장이 맡아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실적을 정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중기 자금사정 악화를 감안, 연내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확보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서 지난 27일 한국은행이 키코 등 통화옵션거래 결제자금의 외화 대출을 허용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손실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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