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김성준 전 SBS 아나운서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준 전 아나운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요청했다.
김 전 아나운서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 당시 김 전 아나운서의 촬영을 목격한 시민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렸고, 현장을 떠나려던 김 전 아나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991년 SBS에 입사한 김성준은 보도국 기자를 거쳐 SBS 보도국 앵커와 보도본부장을 역임했다. 또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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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메인뉴스인 'SBS 8뉴스', '시사 전망대' 등을 진행했으며, 사건 발생 후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