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늘었지만…금감원 ‘솜방망이 든 저승사자’ 전락

입력 2020-07-22 05:00 수정 2020-07-2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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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징계 늘고 중징계는 감소 추세

금융감독원이 하반기 대대적인 금융사 점검에 나선다. 사안마다 제재 및 징계 조치를 내렸지만 송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금융권 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이 무뎌진 칼날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이 2년 새 122% 급증했으나, 대부분의 임직원 징계는 가벼운 수준에 머물렀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가 완료된 금융사 중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218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과징금 및 과태료는 334억7300만원으로 2017년보다 122.4% 늘어났다. 업권 별로는 은행이 지난해 과징금 및 과태료 88억4200만 원을 부과받아 전체의 25.6%를 차지했고, 이어 증권사(86억4900만 원), 저축은행(83억2500만원), 생명보험(48억5500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제재 건수는 2017년(259건) 대비 19.7% 늘어난 310건이었다. 임직원 제재 건수도 같은 기간 33% 늘어나 286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임직원 징계 건수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인 ‘주의·주의적 경고·견책’(228건)이 2017년(163건) 대비 65건이나 증가했다.

이와 달리 고강도 조치인 ‘직무 정지·정직·업무정지’(12건)와 ‘해임권고·요구·면직’(7건)은 같은 기간 각각 6건씩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문책경고 및 감봉·과태료’(39건)는 오히려 6건 감소했다.

최근 금감원이 사건 발생 후 2년만에 징계를 내린 ‘우리은행 고객 비밀번호 도용’ 건도 논란이다.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징계도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우리은행 직원들의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을 심의한 결과 과태료 60억 원을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사건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임직원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주의에 그쳤다. 이외에 별도의 기관재재는 내리지 않았다.

금감원은 2018년 1~8월 우리은행 직원들이 고객 비밀번호 4만 건을 무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했다. 1년 이상 인터넷·모바일 뱅킹에 접속하지 않은 휴면 고객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비밀번호를 바꾸면 휴면 고객에서 빠져 지점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약 200개 지점에서 직원 313명이 가담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의무 위반 등으로 우리은행에 기관경고 조치 의견”이라면서도 “동일한 검사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신탁상품 투자 권유 등에 대해 기관경고로 조치됐기 때문에 별도 조치는 생략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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