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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소규모 건물을 신ㆍ증축할 경우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서울시는 16일 소규모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건물 신‧증축 시 건물면적에 따라 주차장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노후 저층 주택이 다수 밀집돼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필지면적이 작거나 길이 좁아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워 소규모 건축의 제약이 많았다. 실제 지난 5년간 서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13개소 신축 비율은 4.1%에 그쳤다.
새 조례에 따르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로 노후 주택이 많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재생 지역의 소규모 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활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인 구청과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