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車에도 '화물 유상운송 특약' 도입…보장 사각지대 없앤다

입력 2020-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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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화물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해 돈을 받고 택배 등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유상운송보험이 없어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새로운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은 △단체보험형(On-Off형) △개인보험형(상시보장형)의 두가지 형태로 판매될 예정이다.

On-Off형은 단체보험으로 공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가 자사 소속 배달운전자의 유상운송중 사고보상을 위해 가입하게 된다.

특약보험료는 10분당 138원 수준으로 유상운송시간 10분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유상운송 온(On)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한다. 자기차량손해는 미보상하며, 자기차량손해 보상시 10분당 178원이다.

다만, 공유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단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 운전자가 유상운송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상시보장형은 개인보험으로 공유플랫폼(쿠팡․배달의민족 등)을 활용해서 화물 등을 유상운송하는 자가용 운전자가 가입한다.

특약보험료는 본인 자동차보험료의 40% 내외 수준으로, 특약 가입시 총 보험료는 미가입시 본인 보험료의 140% 내외 수준이다. 예컨대 특약 미가입시 65만 원 수준이 특약 가입시 91만 원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도 내달 10일 전후로 유상운송특약을 추가로 가입 가능하다. 가입가능일은 보험사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약 미가입 차량에 의해 사고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유상운송특약으로 유상운송중 사고 피해자의 보장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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