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건당 2만 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또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가 신설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편의제고를 꾀한단 방침이다.
우선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관련 법이 신설된다.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자신고 시 건당 2만 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지난해 전자신고율은 법인세 99.2%, 종합소득세 97.3%, 부가가치세 94.2% 등 높았지만 양도소득세 24.2% 상대적으로 낮았다.
무관세 물품 가산세도 신설됐다. 무관세 물품에 대해서도 무신고·과소신고 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누락 과세표준 ×0.8~3.2%’ 가산세가 신설된다.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대상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다.
납세자 권익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이 중요 정보인 점을 고려해 세무조사 전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하는 항목에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추가하고 소규모 법인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를 위해 적격증빙 합계표 작성·보관 대상자 범위를 전년도 수입금액 20억 원 이상에서 30억 원 이상 법인으로 축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