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 양도세 전자신고 시 건당 2만원 세액 공제…무관세 물품 가산세 신설

입력 2020-07-22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공=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

앞으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건당 2만 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또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가 신설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편의제고를 꾀한단 방침이다.

우선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관련 법이 신설된다.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자신고 시 건당 2만 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지난해 전자신고율은 법인세 99.2%, 종합소득세 97.3%, 부가가치세 94.2% 등 높았지만 양도소득세 24.2% 상대적으로 낮았다.

무관세 물품 가산세도 신설됐다. 무관세 물품에 대해서도 무신고·과소신고 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누락 과세표준 ×0.8~3.2%’ 가산세가 신설된다.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대상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다.

납세자 권익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이 중요 정보인 점을 고려해 세무조사 전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하는 항목에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추가하고 소규모 법인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를 위해 적격증빙 합계표 작성·보관 대상자 범위를 전년도 수입금액 20억 원 이상에서 30억 원 이상 법인으로 축소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498,000
    • +0.17%
    • 이더리움
    • 4,794,000
    • +1.57%
    • 비트코인 캐시
    • 703,500
    • +2.33%
    • 리플
    • 1,972
    • -0.15%
    • 솔라나
    • 327,000
    • -0.06%
    • 에이다
    • 1,365
    • +2.79%
    • 이오스
    • 1,116
    • -2.62%
    • 트론
    • 279
    • +0.72%
    • 스텔라루멘
    • 656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100
    • -0.27%
    • 체인링크
    • 25,460
    • +6.57%
    • 샌드박스
    • 860
    • -4.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