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 가상화폐 연 250만 원 이상 수익 나면 과세 대상

입력 2020-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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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20% 세율 적용…액상형 전자담배 개소세 1㎖ 370→740원

▲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전광판. (뉴시스)
▲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전광판. (뉴시스)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던 가상자산도 앞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2배가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 20% 기준이 적용된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장자산의 소득은 양도(매매·교환)와 대여의 대가로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에서 수수료와 세무 관련 비용을 포함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법인도 올해 10월부터 가상자산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아울러 신고 대상 해외 금융계좌에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담배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는 현행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2배인 740원으로 조정한다. 세부담 비율이 낮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조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세부담은 궐련 담배를 100으로 보면 궐련형 전자담배가 90, 액상형 전자담배가 43.2 수준이다. 아울러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도 원료가 '연초의 잎'인 것 외에 '뿌리·줄기' 등도 포함시켜 개소세 과세 근거를 마련한다.

한편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14~2%의 누진과세를 적용한다.

또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조합법인에 적용하던 과세특례는 매출액 1000억 원 또는 자산총액 50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제외시키고, 다만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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