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원순 피해자 측 "서울시, 조사 아닌 책임 주체…조사단 참여 거부"

입력 2020-07-22 13:57 수정 2020-07-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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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기자간담회 열어…"경찰 고소 전 검찰에 먼저 알렸다"

▲22일 김재련 변호사(왼쪽 두 번째)가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소희 기자 ksh@
▲22일 김재련 변호사(왼쪽 두 번째)가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소희 기자 ksh@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서울시가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특히 성추행 의혹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A 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자회견 배경 및 경과보고 △법적 진행 상황 및 의미 △고소의 보호 및 피고소인 전달 문제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2차 피해 문제 △진상 규명의 방향과 책임 △피해자 입장 대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서울시 공무원…외부 국가기관이 진상조사 해야" = 이달 15일 서울시는 여성단체 측에 성추행 조사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에 합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피해자 측은 서울시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서울시는 책임의 주체"라며 "조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서울시가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피해자 지원단체에 네 차례 공문을 보냈으며 직접 찾아와 요청했다"면서도 "피해자 지원단체와 대리인은 서울시장에 의해 발생한 건에 대해 외부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 차원의 긴급 조치와 직권조사, 진정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최선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 직권조사를 통해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을 조사한 뒤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에 관한 정책적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며 "여성가족부는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드러난 공공기관에서의 성폭력, 위력 성폭력 사안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의 실효성 개선, 재발 방지 위한 제도적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피해자는 인권위의 진정조사 준비에 맞춰 다음 주 중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성희롱을 당했다는 증거를 앞으로 언론에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김 변호사는 "증거를 공개해야 피해자가 덜 공격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피해자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추가 확보 자료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구체적 피해를 말하면 그것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으면 또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고소 전 검찰에 먼저 알려" = 김 변호사는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인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장에게 연락 후 면담 신청을 했다"며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면담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조부장이) 피고소인이 누군지 확인을 해야 면담 검토를 할 수 있다고 해 피고소인(박 전 시장)에 대해 말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다음날인 8일 오후 3시 부장 검사 면담을 피해자와 하기로 했는데 7일 저녁 '본인(자신의) 일정 때문에 면담이 어렵다'고 전해 왔다"며 "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서울경찰청에 연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서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안타깝다"며 "8일 고소하고 피해자 진술을 이어나간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고소인 소유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소인 사망으로 인해 피해자가 법정 공방할 권리, 말할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대리인으로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 성추행 방조 폭로도 =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서울시청 내 인사담당자 20여 명에게 부서 이동 전과 후 수차례 고충을 호소했지만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 테니 다시 비서실로 와달라', '시장에게 직접 허락받아라', '예뻐서 그렇다' 등의 말을 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주장했다.

A 씨의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 측에 유출된 것에 대한 문제점도 다시 거론됐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청와대는 모두 고소 사실 유출을 부인했는데, 경찰청장 후보 청문회에서 경찰은 피해자가 고소인조사를 받은 당일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김 부소장은 "이는 대통령비서실 훈령에 따른 것으로, 고위직에 의한 성폭력을 신고해야 할 피해자들에게는 매우 우려되는 내용"이라며 "현재 피해자가 추가로 진행하는 피해자 진술·자료제출·추가 고소도 청와대에 보고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보호되고 피고소인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방안이 필요하다"며 "고소장이 경찰에 제출된 시각 이후 박 전 시장의 연락 내역도 중요하게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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