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 3주택 이상 종부세 최대 2.8%P↑…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 30%↑

입력 2020-07-22 14:22 수정 2020-07-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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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고가주택·고소득 부자증세…정부 "주택시장 안정·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한다. 부자증세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증세가 아닌 주택시장 안정화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22일 확정·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2.8%P 인상된다.

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과세표준에 따라 인상률이 대폭 커진다.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는 종부세가 현행 0.6%에서 1.2%로 오르고, 3~6억 원은 0.9%에서 1.6%로, 6~12억 원은 1.3%에서 2.2%로 높아진다. 과세표준이 12~50억 원은 1.8%에서 3.6%, 50~94억 원은 2.5%에서 5.0%, 94억 원을 초과하면 3.2%에서 6.0%까지 인상된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인상한다.

다만 1주택을 가진 고령자는 세액공제율·합산공제율 한도를 높여 세금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공제율은 10%P 상향하고, 고령자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합한 합산공제율 한도는 70에서 80%로 상향한다.

짧은 기간 주택을 보유하고 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진다. 주택과 입주권을 1년 안에 팔 때 양도세는 40%에서 70%로 높아지고, 기본 세율을 적용받던 1~2년 사이도 6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하고 기본 세율을 적용받던 분양권에 대해서도 기간에 따라 60~70%의 양도세를 내도록 했다.

이 같은 증세를 두고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에 따른 재정 부담과 세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연이은 종부세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는 약 1조 6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증세가 아닌 주택시장 안정화,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에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를 대폭 강화했는데 취지는 현재의 다주택 보유현황을 그대로 유지해가며 세금을 더 걷자, 증세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증세를 통해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해서 다주택현황을, 다주택 보유를 줄이려고 하는 취지"라며 "다만 이렇게 증세를 한 경우에 현재 다주택자들이 얼마나 주택을 내놓을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도 인상된다. 5억 원 초과인 과세표준을 5~10억 원, 10억 원 초과로 세분화하고, 10억 원 이상이면 현행 42%인 세율을 45%로 높인다. 이에 따른 추가 과세 대상은 1만6000명으로 약 9000억 원의 소득세가 추가로 징수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그 파급영향이 비교적 다른 분야에 비해서 크지 않고 또 담세여력도 있다고 생각되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최고세율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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