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추행한 검사 1심 집행유예…신상공개는 안 해

입력 2020-07-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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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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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수사관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동료 수사관을 추행한 혐의로 대검찰청의 특별감찰을 받은 끝에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지난 5월 해임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하지는 않았다. A 씨의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만큼은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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