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세법개정 내 금융 세제 개편안 적극 환영”

입력 2020-07-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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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금융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을 표명했다.

금투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금융 세제 개편안’은 공모주식형펀드를 상장주식과 묶어서 면세점을 인별 5000만 원으로 상향했고, 증권거래세 인하를 최초 방안보다 1년 앞당김과 동시에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부담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이번 정부 세제개편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용성(受容性)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상장주식을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투협은 “향후 기획재정부의 발표내용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세심하게 법제화되길 기대한다”며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금융 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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