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보람상조 장남 2심서 집행유예 석방

입력 2020-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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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1개월 구금 수사 협조 등 고려"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조업체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30)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3만 원을 추징하고 120시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카인 범행을 수차례 저지르고 수입한 양도 많다"면서도 "다만 코카인 수입은 어릴 적 친구가 저질렀고 피고인은 소량의 코카인을 얻으려 했을 뿐이라는 사실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입한 코카인이 유통되지 않았고, 경제적 이득 목적의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11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 씨와 함께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3140만 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16.17g,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22일 최 씨의 주거지에서 코카인 일부를 흡입하는 등 건네받은 마약을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최 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코카인 1g을 한 차례 매도하고, 필로폰과 유사한 물건을 두 차례에 걸쳐 100만 원을 주고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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