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량이나 보유불명(뺑소니)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과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30일 뺑소니 차량 및 무보험 차량의 사고의 경우 정부의 보장사업과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 또는 가해차량이 무보험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없을 경우 이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주는 사업으로 피해금액 중 1억원(부상시 2000만원)까지 정부가 보상해준다.
만약 피해금액이 1억원(부상시 2000만원)이 넘을 경우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3억원(정부보장사업 + 피해자 무보험차상해)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거나 무면허운전 등의 사유로 종합보험으로 보상해줄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금액중 1억원(부상시 2000만원)까지는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또 피해금액중 1억원(부상시 2천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분은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해 역시 3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시 법적으로 경찰이 피해자에게 정부보장사업을 알리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기는 하지만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경우는 잘 모르는 피해자들이 많다"라며 "뺑소니·무보험차 차량 사고시 반드시 자신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 보상을 받을 수 살펴봐야 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