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금융투자 빅데이터분석 방법론·자금세탁방지법 과정 개설

입력 2020-07-2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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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투자 빅데이터분석방법론’과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국환거래법규(외환 담당자)’ 집합과정을 각각 개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국환거래법규 집합과정은 이날부터 교육생을 모집하며 9월 1일에 개설한다. 교육 기간은 9월 10일까지 4일간 16시간이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요일ㆍ목요일),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은 금융회사의 외환 전문인력이 외국환 거래법과 관련해 자본시장법과 비교 이해, 실제 법규 위반사례, 해외 자금세탁방지법 적용사례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실무 심화 과정으로 금융 전문 변호사 등 현업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한다.

금융투자 빅데이터분석방법론도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하며 9월 3일부터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교육 기간은 9월 24일까지 총 4시간 16시간이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1일(목요일), 야간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은 금융투자 빅데이터 수집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엑셀 실습을 통해 주요 금융 관련 사이트의 금융 데이터를 수집하고, 금융 빅데이터를 가공ㆍ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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