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별공시지가 31일 결정·공시

입력 2008-10-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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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수원시 등 31개 시·군의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용상황이 변경된 8만8023필지로 사유지가 7만6402필지, 국·공유지가 1만1621필지이다.

이는 지난해 7월1일 기준과 비교해 7677필지가 증가한 것으로 시군별로는 평택(2161필지), 화성(2067필지), 고양(2271필지), 연천(2044필지) 등이 각종 개발영향으로 증가했다.

반면, 택지개발사업 완료영향 등으로 시흥(3339필지), 파주(2292필지) 등은 감소했다.

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1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시·군·구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경기넷(www.gg.go.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경기넷에서 제공하는 이의신청 서식을 이용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적정여부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0일까지 조정·공시후 서면통지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산정기준으로 사용되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는 관심을 갖고 열람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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