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한 달 '잠삼대청' 거래 93% 줄었다

입력 2020-07-23 14: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단지. (뉴시스)
▲서울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단지. (뉴시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한 달 만에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ㆍ대치동ㆍ청담동 지역 주택 거래가 90% 넘게 줄었다.

각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후 이들 지역에서 관할 구청에 접수된 부동산 거래 허가 신청은 70건이다. 이 가운데 잠실동 11건, 대치동 9건, 삼성동 8건, 청담동 5건 등 33건이 승인됐다. 이 가운데 22건이 주거용 부동산, 11건이 상업용 부동산 거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삼성동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과 잠실동 스포츠ㆍ마이스(MICE)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변 네 개 지역을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주거지역(지분 기준)은 18㎡, 상업지역은 20㎡가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 토지를 2년 동안 허가 신청 내역대로 사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일대 부동산 거래는 급감했다. 토지거래구역 지정 전후 주택 거래량을 비교하면 허가제 전(5월 23일~6월 22일) 408건에서 허가제 후 27건으로 급감했다. 현재 각 구에 접수된 거래 신청이 모두 승인된다 해도 직전 거래량의 20%에 못 미친다.

거래가 어려워지다 보니 토지 지분이 작은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27㎡형은 최근 11억 원에 매매됐다. 토지거래허가제 전까지만 해도 이 아파트는 8억~10억 원대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는 토지 지분이 18㎡ 이하(13㎡)여서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제외된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이용 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37,000
    • -0.05%
    • 이더리움
    • 4,825,000
    • +4.98%
    • 비트코인 캐시
    • 709,000
    • +1.65%
    • 리플
    • 2,047
    • +8.71%
    • 솔라나
    • 337,300
    • -1.6%
    • 에이다
    • 1,385
    • +2.06%
    • 이오스
    • 1,142
    • +1.6%
    • 트론
    • 277
    • -2.81%
    • 스텔라루멘
    • 716
    • +8.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750
    • +2.9%
    • 체인링크
    • 25,470
    • +10.02%
    • 샌드박스
    • 1,030
    • +34.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