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노면표시' 이형석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0-07-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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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이형석 의원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이형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패키지 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의 시점부터 종점까지 도색 등 노면 표시를 통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식별하여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차단기가 설치돼 있어 도로교통법에 포함되지 않던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를 법적 테두리 안에 넣어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적용한다.

이형석 의원은 "법안추진과 함께, 현재 신설이 추진 중인 광주운전면허 시험장과 연계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관'을 설치해 미래세대를 책임질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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