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27일부터 재택근무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재택근무제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재택근무 운영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재택근무를 위한 기본환경이 구비 돼 있는 경우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부서마다 업무특성을 고려해 개인별로 매주 1일 이상 재택근무제를 활용토록 권장할 방침이다.
김선태 경기도교육청 총무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에서도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도교육청이 선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