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대책에 따라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을 담당하게 된 대한주택보증이 31일 미분양주택 매입을 공고한다.
이번 매입공고에서 매입대상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아 건설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공정률 50% 이상인 미분양주택이며, 매입한도는 총 5000억원이다.
매입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직접 대한주택보증에 제출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이다.
신청인의 매입신청금액 상한은 이번 1회차 매입 전체 한도금액인 5000억원의 10%인 500억원으로 제한했다.
매입가격은 신청인이 제시하는 금액으로 하되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환매가능성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매입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해 진행하며, 예비심사에서는 예비심사평점표를 기준으로 분양가할인율, 공정율, 분양율 등을 평가해 고득점 순에 따라 본심사 대상인을 선정하며,본심사에서는 신청대상사업장의 완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매입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매입한 사업장의 안정적 공사진행을 위해 입주금, 미분양주택 매입대금 등 사업장과 관련한 수입금은 신청인과 대한주택보증이 공동관리하게 된다.
한편 환매기간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건물보존등기 후 6개월까지로 하고,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과 제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