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불법충당’ MBN 벌금 2억…임원진 집행유예

입력 2020-07-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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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매일방송(MBN) 법인에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김세현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MBN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

함께 기소된 이유상(74)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류호길(63)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 부회장에게는 200시간, 류 대표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각각 명령했다.

장대환(67)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39) 대표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549억9400만 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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