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장시호 징역 1년 5개월ㆍ김종 2년…파기환송심 형량 감경

입력 2020-07-24 15: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장시호 씨가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7.myjs@newsis.com (뉴시스)
▲장시호 씨가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7.myjs@newsis.com (뉴시스)

후원금 부당 강요 혐의를 받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41) 씨와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혐의 가운데 강요죄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5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장 씨와 김 전 차관이 각각 1년 6개월,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비해 형량이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장씨와 김 전 차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미 선고 형량보다 긴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을 고려해 법정에서 두 사람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두 사람의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 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두 사람의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어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하면서 자금을 횡령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판단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서원 씨의 사익 추구에 가담했다”고 질타하면서도 “수사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밝혔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강요ㆍ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장 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 2억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647,000
    • +1.53%
    • 이더리움
    • 4,853,000
    • +4.91%
    • 비트코인 캐시
    • 721,000
    • +6.97%
    • 리플
    • 1,986
    • +4.69%
    • 솔라나
    • 329,200
    • +3.39%
    • 에이다
    • 1,387
    • +8.7%
    • 이오스
    • 1,117
    • +1.09%
    • 트론
    • 280
    • +5.66%
    • 스텔라루멘
    • 693
    • +12.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550
    • +3.26%
    • 체인링크
    • 24,920
    • +6.22%
    • 샌드박스
    • 849
    • -1.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