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일부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 적용… 환자 부담 ‘절반’ 수준

입력 2020-07-2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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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에 대한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행은 오는 10월부터이며, 환자 부담 비용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첩약이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일 회 복용량을 1첩(봉지)으로 한다.

이번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은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8년 기준으로 한방병원 34.9%, 한의원 52.7% 등 전체 평균 63.8%보다 낮기 때문이다. 특히 첩약은 비급여인만큼 본인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규모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 높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시범사업 시행으로 건강보험 가입 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때 내는 약값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다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에서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적용 기간도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로 제한된다.

아울러 급여 범위도 20첩(10일분) 기준으로 진찰비를 포함해 10만8760원∼15만880원으로 한정된다. 급여 범위 내라면 환자가 첩약 비용을 5만1700원∼7만2700원만 내면 되지만, 급여 범위를 초과하는 고가의 첩약이라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동시에 시범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도 진행함으로써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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