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

입력 2020-07-24 2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쳐.)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접촉사고 처리부터 해라’며 막아선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반 만이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택시기사 최 모(3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특수폭행·업무방해)를 받는다. 당시 그는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말했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이날 오후 9시쯤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청원에는 이날 오후 기준 약 72만 명이 동의했다.

최 씨는 사고 당시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에 입사한 지 3주 정도 지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2주만인 지난달 22일 퇴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무죄” 선고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서울 아니라고?” 10년간 전국 청약 경쟁률 1등 ‘여기’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누나 신수정도 임원 직행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명태균에 여론조사 뒷돈”…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고발당해
  • "정우성, 오랜 연인있었다"…소속사는 사생활 일축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251,000
    • -0.86%
    • 이더리움
    • 4,660,000
    • -1.96%
    • 비트코인 캐시
    • 704,000
    • -1.68%
    • 리플
    • 2,014
    • -0.59%
    • 솔라나
    • 347,100
    • -2.36%
    • 에이다
    • 1,433
    • -2.85%
    • 이오스
    • 1,131
    • -2.33%
    • 트론
    • 288
    • -4%
    • 스텔라루멘
    • 717
    • -8.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750
    • -5.53%
    • 체인링크
    • 24,760
    • +0.53%
    • 샌드박스
    • 1,067
    • +31.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