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귀국 건설근로자 35명, 코로나19 추가 확진…누적 71명

입력 2020-07-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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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명 중 211명은 음성…방역강화 대상국가발 입국자 진단검사 1회→2회로 확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급증한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급증한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24일 귀국한 건설 근로자 가운데 35명이 25일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라크 귀국 근로자 293명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7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확진판정을 받은 인원 26명에 이어 이날 3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21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1명은 재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확진자들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의료기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고용노동연수원·중소벤처기업연수원)로 이송돼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돼 생활한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각한 해외 국가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해외유입 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 입국자의 경우 진단검사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귀국 후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1번만 받았지만, 앞으로 입국 후 3일 이내에 1번, 임시생활시설 격리 13일째 1번 등 총 2번을 받게 된다.

정부는 현재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입국자들은 3일 이내에 국내 기관에서 다시 검사를 받는다.

방역강화 대상 국가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다.

방대본은 “국가별 환자 발생 동향 및 국내 유입 환자 수 등을 고려해 정례적인 위험도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 해외유입 환자 차단을 위해 적시에 검역과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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