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징용기업 압류자산 관련 새 보복 조치 검토…한일 관계 악화 ‘새 불씨’

입력 2020-07-2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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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비자 면제 중단·주한 대사 일시 귀국 등 방안 부상…8월 4일 자산 매각 절차 시작할 수 있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지난해 광복절에 자주와 평화를 위한 8·15 민족통일대회·평화손잡기 행사를 마친 참가자들이 강제징용 노동자상과 함께 일본대사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지난해 광복절에 자주와 평화를 위한 8·15 민족통일대회·평화손잡기 행사를 마친 참가자들이 강제징용 노동자상과 함께 일본대사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과 일본의 대립 관계가 더욱 악화할 새로운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압류된 자국 기업 자산 현금화에 대비해 새로운 보복 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25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비자발급 요건을 강화하거나 한국인에 대한 관광목적 등 단기 비자 면제를 중단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도미타 고지 한국 주재 일본 대사를 일시적으로 귀국시키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한국으로의 송금 규제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문제도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새 보복 조치에 매달리는 배경에는 한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 우리나라 법원이 현금화를 단념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고 교도통신은 설명했다.

앞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원씩을 피고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전혀 따르지 않자 원고 측이 같은 해 12월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 PNR 주식 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해 1월 이를 받아들였으며 원고 측은 작년 5월 해당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도 신청했다.

여전히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 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원 결정문을 일본 제철에 송달하기를 거부하자 포항지원이 지난 6월 1일 공시송달 절차를 시작, 그 효력이 8월 4일 발생하게 된다.

일본 정부가 비자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국에서의 입국을 금지한 상황이어서 실효적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 사실상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 판결을 이유로 주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새 보복 조치마저 취해지면 한일 갈등 해소는 더욱 요원해지게 된다.

일본 도쿄신문은 전날 사설에서 “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 재판에서도 강제 노동 사실이 인정됐으며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 기업 사이에 화해한 선례도 있다”며 “한일 양국 정부가 당사자 간의 화해 모색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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