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의 결혼준비에서부터 가족형성과 자녀교육, 가족해체시까지 지원하는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우선 결혼 준비기에 결혼중개의 탈법방지와 결혼예정자의 사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장의 신상정보 사전제공 의무규정'과 '표준약관 제정'이 추진된다.
가족형성기에는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통ㆍ번역 요원이 파견되고, 보건복지콜센터에 다국어 상담ㆍ연계서비스가 도입된다. 통역서비스 실시 시범보건소를 현행 10개소에서 내년 15개소로 확대한다.
또 외국인 남편의 사회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 의료 및 복지상담서비스 등 외국인 남편 대상 포괄적 정보서비스가 제공된다.
다문화가족이 자녀 임신과 출산 등으로 자녀양육기에 들어가면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일정소득 이하의 다문화가족 영유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보육료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자녀교육기에는 취학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등 특별활동 등을 지원한다.
또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취업지원과 직업훈련 등이 이뤄지고, 이혼 등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될 경우에는 이혼 등 가족 해체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혼사유 및 이혼 후 문제실태를 파악하고 무연고 방치 아동청소년을 신속히 발견,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서 및 부처, 지자체, 관련기관들과 협의,협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중장기 추이 및 영향 분석을 통해 중장기 차원의 정책수립에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