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반기 조정개시 상가임대차분쟁 88% 조정완료…‘임대료’ 문제 최다

입력 2020-07-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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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원인 1위 임대료(28건)ㆍ권리금(17건)ㆍ수리비(14건) 분쟁도 빈번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올해 상반기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86건으로 조정위원회가 열린 32건 중 88%에 해당하는 28건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임대료’ 문제였다.

27일 서울시는 “상반기에 접수된 총 86건 중 32건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이 중 28건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24건은 조정 진행 중이고 피신청인 참여거부 등으로 인한 각하가 30건”이라며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69명(80%), 임대인이 17명(20%)다”고 덧붙였다.

분쟁유형을 살펴보면, 3건 중 1건이 임대료(28건, 33%)로, 전년도(16%)보다 대폭 증가했다. 2018년 20%→ 2019년 16% → 2020년 상반기 33%였다. 이어 권리금(17건, 20%), 수리비(14건, 16%) 분쟁이 이었다.

특히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임대료 감액청구’도 23건에 달했다. 임대인이 주변 시세 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분쟁조정위 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임차인 대면 상담 등 적극적인 중재로 조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합의 의사는 있으나 금액적인 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상충할 때는 ‘서울형공정임대료’를 제시해 합의를 끌어내기도 한다.

상반기 ‘임대료 감액청구’ 신청 중 조정합의에 이른 것은 총 5건이며 진행 중 5건, 각하가 13건이다. 각하된 13건 중 6건에 대해서도 주변 시세 등을 반영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한 번 더 제시해, 협의를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5000개 점포의 임대료ㆍ권리금 등에 대한 빅데이터와 최근 주변 시세 등에 기반을 둬 산정했다. 해당 상가에 대한 적정임대료로 분쟁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가능하다.

‘서울시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상가임대료 조정 및 권리금, 계약갱신ㆍ해지, 원상회복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을 청취해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비용은 무료다.

올해는 전문위원 28명을 추가로 확보, 총 58명의 전문가가 빠른 해결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 2년 6개월간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은 총 420건으로 이 중 227건에 대한 조정을 완료했다. 조정을 완료한 227건 중 202건(89%)에 대해 합의를 끌어냈다.

분쟁조정위의 합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법원 판결과 동일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분쟁의 확실한 종결은 물론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상가임대차관련 분쟁 조정을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 작성 후 서울시 분쟁조정위 방문(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4층) 또는 이메일(jinjin4407@seoul.go.kr)로 접수하면 된다.

분쟁조정 외에도 서울시는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일반적인 임대료 조정, 권리금, 계약갱신 등 법률문제와 거래관행 등을 상담해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센터방문, 전화(02-2133-1211),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tearstop.seoul.go.kr)에서 가능하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로 임대료에 큰 부담을 갖는 임차상인들이 많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임대료’ 확대 등 전문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구제하고,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상가거래문화 안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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