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시 환급금 '0원' 무해지환급형 보험…저축성보험으로 못판다

입력 2020-07-27 14:34 수정 2020-07-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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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지 환급금 보험의 환급률이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으로 표준형 보험과 같아졌다.  (자료 제공=금융위원회)
▲무해지 환급금 보험의 환급률이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으로 표준형 보험과 같아졌다. (자료 제공=금융위원회)

#A씨는 한 보험사로부터 20년 납입하는 무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을 추천받았다. 보험사는 이 보험상품이 납입 완료 시점의 환급률은 여타 보험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보험에 들었다가 10년 뒤 사정이 있어 해지했지만,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무해지 환급금은 20년 뒤인 납입 완료 시점에만 환급률이 높을 뿐 그전에 해지하면 보험료를 1원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금융위원회는 A씨 사례와 같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사들이 장기간 납부 기간을 채웠을 경우 환급률이 표준형보다 높아지는 점만 강조하는 고금리 상품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이른바 불완전판매 우려가 깊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납입기간 해지 시에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급받는 표준형 상품과 달리 중도 해지할 경우 환급률이 0%이기 때문에 고금리 저축성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이에 앞으로는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환급금이 없거나 기존 표준형 보험상품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 환급금 보험에 대해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급률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환급률을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한 것이다.

가령 이전에는 월 보험료가 1만6900원인 무해지 환급급 보험을 20년 납입 후 보험을 해지하면 환급률 134%로 월 보험료 2만 3300원인 표준형 보험과 같은 금액(543만 8900원)을 환급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환급률이 표준형 보험과 같은 97%로 떨어져 338만 4723원을 환급받게 된다.

다만 금융위는 보험이 현재의 무(저)해지환급률 적용을 했을 때 환급률이 전 보험기간 동안 100% 이내인 경우와 같은 불완전 판매의 소지가 낮은 사례는 예외를 인정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모호한 규정으로 혼란을 빚었던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의 정의도 명확하게 했다. 앞으로 보험사는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의 보험료 또는 보험금을 산출할 때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정하고 변액보험을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지 못한다.

여기에 금융위는 시행세칙을 개정해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의 최적 해지율 산출 적정성 관련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 해지율은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실제 해지율이 보험사가 정한 최적 해지율보다 낮으면 보험사는 해지 환급금 추가 지급의 손실이 커져 재무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이 높은 환급률만 강조해 판매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 불완전 판매 소지가 차단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합리적인 해지율 산출로 보험료의 적정성을 높이고 보험사의 재무 리스크 관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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