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911카레라 승용차 리콜 실시

입력 2008-10-3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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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스투트가르트 스포츠카에서 수입·판매중인 포르쉐 911카레라 28대에 제작결함이 발생해 수입사에서 자발적 결함시정(리콜)한다고 31일 밝혔다.

리콜 사유는 엔진룸 내 엔진을 자동차 몸체에 지지해주는 지지대(스페이서:Spaser)가 엔진 진동에 의해 균열이 발생해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점이다.

리콜 대상차량은 지난 6월 23일부터 올 10월 15일까지 생산돼 수입된 차량 28대다.

오는 11월 1일부터 스투트가르트 스포츠카의 서비스센타에서 무상 수리를 실시한다. 문의)031-729-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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