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 노트북 압수수색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에 대해 재항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27일 법원이 이 전 기자가 낸 준항고를 받아들인데 대해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에 비춰 본건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은 검찰 압수 전 이미 포맷된 자료로서 증거 가치가 없고,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심사의 주요 자료로 쓰인 바도 없었으며 이미 반환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검찰이 영장과 관련한 처분의 처음부터 끝까지 준항고인(이 전 기자)과 변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처분은 피의자가 영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수사기관이 제시하지 않고 물건을 압수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4월 28일 이 기자의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지만, 채널A의 압수수색은 소속 기자들의 반발로 일시 중지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이 전 기자에게 채널A 압수수색에 참여할지 의사를 확인했으나 이 전 기자는 언론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참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5월 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건네받는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채널A는 검언유착의 자체 진상조사를 위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 전 기자는 5월 22일 압수물 포렌식에 참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다가 노트북과 휴대전화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압수된 데 반발하며 준항고를 신청했고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전 기자 측은 이날 오전 10시께 검찰에 압수물 환부를 요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