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입력 2020-07-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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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에 여념이 없다. 대표적 정책수단인 조세 부문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3월 코로나19 지원 경제안전법(CARES Act)을 제정해 개인과 법인의 세금감면을 확대했고, 일본은 4월 긴급경제조치를 통해 매출 급감 사업자에 대한 납세유예 등을 단행했다. OECD도 4월 각국의 정책대응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보다 더 폭넓고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도산 위험이 큰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 역시 발 빠르게 대응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소비 진작 유도를 위해 3월과 4월 조세특례제한법을 두 차례 개정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법인세 대폭 감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결정·시행됐다. 이 같은 세제 지원은 3차례 편성된 추경예산 등 여타 재정지원들과 함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짙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는 하락의 골이 더 깊어졌다. 근본적으로는 당장의 위기 극복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경로와 분배상황을 고민해야 한다. 세제 측면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2020년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최우선으로 해 포용기반 확충과 조세제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경제활력 제고이다. 내수와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행 9개 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투자세액공제를 단순화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지원대상 자산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폭 확대하고, 종전보다 늘어난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를 더 해줄 계획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기업의 모든 세액공제액과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각각 현행 대비 5년씩 연장한다. 기업으로서는 결손 등의 이유로 당장에는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향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 더 늘어나는 것이다.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서도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인상한다. 혁신성장과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내용도 담았다. 6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 방향을 구체화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다. 주식·펀드 등을 통한 금융투자소득은 2023년부터 과세하되 5000만 원까지는 공제한다. 벤처기업 투자자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도 연장해 곳곳에 혁신 분위기가 계속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이다. 이번 위기는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가 진행될수록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납부면제자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간이과세자 기준이 되는 연 매출액을 현행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린다. 23만 명이 새로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고 1인당 연 117만 원의 세부담 감소가 예상된다. 납부면제자 기준 역시 현행 연매출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올려 34만 명이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사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는 세원투명성 차원에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지난 20년간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을 유지한 이유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영업자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대신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4800만~8000만 원 사업자는 종전처럼 세금계산서를 계속 수수하도록 함으로써 세원투명성도 유지하고자 한다. 아울러, 위기에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사회적 연대 강화 차원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과세표준 10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45% 세율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조세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이다. 개인 유사법인에 대한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제도를 신설한다. 사실상 개인과 유사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해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공익법인이 공익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세무조사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지만 납세자 권익이 존중되도록 이뤄져야 한다. 이번 정부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늘리고, 세무조사 결과 설명을 의무화하는 등 그동안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전통지와 결과통지 항목을 추가해 납세자가 조사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세통계 정보를 연구자 등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9월 3일 전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고 정기국회 기간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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