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대차 3법 강행, 매물부족·전세난 가중 예고

입력 2020-07-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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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4일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해 곧바로 시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이 통과되면 기존 세입자도 2년 계약기간 종료 후 한 번 더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임대료는 기존 계약액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세입자를 보호하고 전월세 가격이 한꺼번에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집주인이 세놓은 집에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사정을 입증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전세시장에의 심대한 파장이 불가피하다. 서울과 수도권 전셋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여당의 의지이지만 효과는 부정적이다. 이미 임대차 3법 강행이 예고된 이후 시장에서는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전세는 부르는 게 값이 된 상황이다.

정부의 ‘6·17 대책’과 ‘7·10 대책’이 불을 질렀다.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을 실거주해야 하고,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폭증한다. 청약을 기다리고 학군 이동과 정비사업 이주 등으로 전세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한 집주인의 실거주, 반전세 및 월세 전환 등으로 매물이 실종됐다. 임대차 3법 시행까지 예고되면서 미리 전셋값을 올려 받으려는 움직임까지 확산했다. 이전부터 끊임없는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로 집 사기가 어려워진 수요자들이 전세를 찾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가격 불안을 부추겨 왔다.

임대차 3법 시행이 기존 세입자를 보호하는 효과는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전세시장 불안이 앞으로 더 증폭되는 부작용의 소지가 더 크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와 세금 중과로 임대 물량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고, 대출 규제로 주택 매입은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임대차 3법으로 거래와 가격에 대한 통제까지 가해지면서 공급 부족이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이는 까닭이다.

전문가들은 임대 물량 공급이 당장 늘어나지 않는 한 심각한 전세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우려한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내년과 내후년 더 줄어드는 추세로 전세시장 불안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전셋값을 억누를 수는 있겠지만 몇 년 뒤 또다시 임대료 폭등으로 세입자 고통이 가중하는 상황이 불 보듯 뻔하다.

무주택 세입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매매 수요를 늘리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값의 현실에 맞지 않은 과도한 대출규제의 완화로 전세수요를 매매로 돌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 정부에서 그걸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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