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토미데이트 불법 거래한 아이돌 출신 女? 휘성 처벌 면한 이유 악용되나

입력 2020-07-2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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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캡처)
(출처=SBS 캡처)

전신마취 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를 처방 없이 불법으로 판매하는 이를 조사하던 중 아이돌 출신 A씨가 연루된 흔적이 발견됐다.

27일 SBS는 단독 보도로 에토미데이트를 거래하려던 아이돌 출신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아 투여한 적은 있지만 불법 구매는 없었다고 밝혔다. 소속사 입장을 전하는 뉴스 화면에 여성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입혀 성별에 대한 범위가 좁혀졌다.

에토미데이트는 의사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약물이다. 호흡 정지와 같은 부작용이 유발되기 때문. 하지만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에토미데이트를 불법으로 구매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휘성 역시 에토미테이트를 구매한 후 조사를 받았지만 처벌을 면했다. 다만 불법 판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에토미데이트는 수술이나 내시경 때 사용되는 전신마취제로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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