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통합당 소속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류호정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등 41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개정안은 중대한 과실 및 부정부패 사유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면 해당 인물을 추천한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제47조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다.
현행법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당선된 후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거나 개인 사유로 사퇴하면 해당 정당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는 취지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중대 과실 및 성추행 등 부정부패의 사유로 시행하는 재·보궐선거에서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을 후보로 추천한 정당은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은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4월) 보궐선거에 쓰일 국민 세금은 약 1000억 원에 이른다”며 “정당 추천 당선자의 잘못을 국민 세금으로 책임지는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에 대해 스스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당헌에 명문화하고 있다”며 “모든 정치권이 자성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