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입력 2020-07-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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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8일 다주택 취득자 등 413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8일 다주택 취득자 등 413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이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1인 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보유자 56명과 법인 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 꼬마빌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탈세협의가 있는 9개 법인,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213명 등이다.

또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3차에 걸쳐 통보됐던 탈세의심자료 중 미분석 자료 분석 결과 탈세혐의자 100명, 업·다운계약 혐의자, 다수의 중개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수입금액 누락 혐의 기획부동산 등 35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탈세 유형도 다양하다. 일례로 직장인 A씨는 지방에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주주 차입금으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아파트 담보로 취득자금을 대출받아 다수의 분양권과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개인소유 아파트 취득자금 및 주주 대여금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또 의류소매업자 B씨는 무자료로 매입한 의류를 중국에 밀수출하고 판매대금을 일명 '환치기'를 통해 고가 부동산을 취득했다. 국세청은 사업소득 탈루에 대해 소득세 등 관련 제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이밖에도 특별한 소득이 없는 20세 연소자 C씨는 아버지 D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실제 근무 사실 없이 가공으로 수령한 급여와 큰 아버지 차입금으로 가장(허위 차용증 작성 등)해 C씨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자금으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기관 계좌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소득·재산·금융자료 등 재산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소비내역과의 연계분석을 통해 차입을 가장한 증여 여부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특히 주택을 이용한 불로소득에 대하여는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세금 탈루행위를 파악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전략이므로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7 8월 이후 부동산 거래·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3587명에 대해 탈루세액 5105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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